2026 · 브리핑 · 연봉·대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신설, 3일 유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돼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이다. 실제 받는 금액과 기존 출산휴가 차이를 정리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일과 급여 구조를 근거로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하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와의 차이를 정리한 뒤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로 이어갑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3일 보도자료에서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세 가지 변화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 확대, 임신 중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 조기 사용 허용입니다.
세 제도 모두 아빠가 될 근로자가 출산 전후 돌봄에 더 일찍, 더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 목적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고 밝히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계속 늘고 있는 흐름과 이번 개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누가, 언제 쓸 수 있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 쓸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휴가입니다. 사용 범위는 5일이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차등 적용)와는 별개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휴가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유급 3일, 실제로 얼마나 받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최초 3일 유급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하고, 여기에 3일을 곱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예시 계산입니다.
| 통상임금(월) | 시급 환산(월 209시간 기준) | 하루 유급액(8시간) | 3일 유급 합계 |
|---|---|---|---|
| 280만원 | 약 1만 3,397원 | 약 10만 7,177원 | 약 32만 1,531원 |
| 350만원 | 약 1만 6,746원 | 약 13만 3,971원 | 약 40만 1,914원 |
| 500만원 | 약 2만 3,923원 | 약 19만 1,388원 | 약 57만 4,163원 |
위 표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흔히 쓰이는 월 209시간 환산(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쳐 월평균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 예시 계산입니다. 참고로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20일 전체 상한액은 2026년 기준 168만 4,210원인데, 이를 20으로 나눈 하루치는 약 8만 4,211원입니다. 만약 유산·사산휴가에도 같은 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3일치 정부 지원 상한은 약 25만 2,632원 수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준용했을 때의 참고 추정치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같은 ‘배우자 지원’ 계열이지만 목적과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
| 사용 일수 | 20일 | 5일(최초 3일 유급) |
| 목적 | 출산 이후 육아 참여 | 갑작스러운 유산·사산 상황 대응 |
| 사용 가능 시점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까지 | 배우자의 유산·사산 발생 이후 |
| 정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20일 합산 상한 168만 4,210원, 2026년 기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한액 미공개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체가 유급으로 주어지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정해진 상한액까지 급여를 지원하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이번에 처음 생기는 제도라 유급 구간이 5일 중 3일로 짧고, 정부 지원의 세부 산정 방식은 아직 시행세칙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도매업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등 업종별 규모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은 어떻게 넓어지나
같은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도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병원 동행이나 준비를 위해 휴가를 당겨 쓰고 싶었던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점도 함께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산 후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시행, 급여 일할 계산법이나 육아휴직 6+6 급여, 부부 합산 얼마 받나와는 별개로, 출산 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열리는 창구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배우자의 유산·사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의 유산·사산이 시행일(2026년 9월 18일) 이후 발생했는지 확인하라.
- 5일 범위에서 필요한 휴가 일수를 정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라.
- 최초 3일은 유급이므로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정부 지원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문의하라.
- 세부 시행세칙과 신청 서식은 시행일 전 사업장 인사 부서 공지로 다시 확인하라.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짧지만 처음으로 배우자에게 유급 3일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 시점도 함께 넓어집니다. 육아기 소득 변화까지 함께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과 세금 가이드와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를 이어서 확인하면 실수령액 기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며칠 쓸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이날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초 3일 유급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하루치를 계산한 뒤 3일을 곱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50만원이면 하루 약 13만 3,971원, 3일이면 약 40만 1,914원 수준입니다(월 209시간 환산 기준 예시 계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이번에 같이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그동안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점이 확대됩니다.
-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나요?
- 가능해집니다.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육아 참여를 위해 20일 전체가 유급으로 주어지는 반면,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갑작스러운 유산·사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일 중 최초 3일만 유급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규모가 다릅니다.
- 정부 지원(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원 상한액이나 정확한 산정 방식은 2026년 7월 보도자료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전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