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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급여 2026, 부부 합산 얼마 받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준다. 월별 상한액과 부부 합산 총액을 계산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6+6 급여 2026, 부부 합산 얼마 받나

이 글은 AI 도구의 지원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편집팀이 1차 출처(법령·공식 기관 자료)와 대조해 전체를 검수했습니다. 수치는 자체 계산 엔진으로 검산합니다. 과정은 계산 방법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주는 제도로,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은 1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 시작 후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상한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 특례를 말합니다. 이 글은 월별 상한액 구조와 부부가 함께 쓸 때 합산 얼마까지 받는지, 소득 수준별로 실제 수령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으로 정리하고, 복직 후 연봉 재협상 준비는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로 잇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이 특례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나중에 휴직을 시작하는 쪽이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만 들어가면 되고, 이 조건만 충족하면 휴직 진행 중에 자녀가 18개월을 넘겨도 특례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쪽 부모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며,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13개월)·200만원(46개월) 구간이 적용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계산됩니다. 6+6 특례는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육아를 분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일반 구간보다 4~6개월 상한을 크게 올려둔 구조입니다.

월별 상한액은 어떻게 오르나?

특례 적용 기간인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률과 월 상한액,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월차지급률월 상한액하한액
1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2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70만원
4개월통상임금 100%350만원70만원
5개월통상임금 100%400만원70만원
6개월통상임금 100%450만원70만원

표에서 보듯 1개월과 2개월은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같고, 3개월째부터 매달 50만원씩 올라 6개월째 450만원에 도달합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지급률은 6개월 내내 통상임금 100%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수령액은 이 상한액과 개인의 통상임금 중 낮은 쪽으로 결정됩니다. 하한액 70만원은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이보다 적더라도 부모 각자에게 보장되는 최저 금액입니다.

부부가 같은 달에 쓰면 합산 얼마까지 받나?

부모 두 사람이 같은 달에 휴직을 겹쳐 쓰고 둘 다 상한액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별 부부 합산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개월차부모 각자 상한액부부 합산 상한액
1개월250만원500만원
2개월250만원500만원
3개월300만원600만원
4개월350만원700만원
5개월400만원800만원
6개월450만원900만원

6개월을 합산하면 부모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 부부가 같은 기간 동시에 휴직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합산액이 가장 커지는 시점은 두 사람이 함께 휴직 중인 마지막 달로, 이 달에는 부부가 한 달에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모두 각 달의 상한액 이상일 때의 최댓값이며, 실제 수령액은 다음 절에서 보듯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차적으로 나눠 쓰면 총액이 달라지나?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고 번갈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자에게 적용되는 6개월 계단식 상한액 구조와 개인별 총액(최대 2,000만원)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부부 합산액이 한 달에 몰리는지 여러 달에 나뉘는지입니다.

동시 사용은 특정 달의 합산액을 최대 900만원까지 끌어올리지만, 순차 사용은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 어느 달이든 부부 합산액이 한 사람의 상한액(최대 4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순차 사용은 전체 휴직 기간을 길게 늘려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선택은 합산액 크기보다 돌봄 일정과 각자의 복직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

상한액은 어디까지나 최댓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그달 상한액 중 낮은 쪽입니다. 통상임금 수준별로 6개월 특례 기간의 총 수령액과 소득대체율(수령액이 원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월)6개월 총 수령액소득대체율
220만원약 1,320만원100%
320만원약 1,760만원약 92%
500만원약 2,000만원약 67%

통상임금 220만원처럼 모든 달의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6개월 내내 임금 전액을 그대로 받아 소득대체율이 100%가 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 500만원처럼 모든 달에서 상한액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6개월 합계가 2,000만원으로 묶여 소득대체율이 약 67%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320만원처럼 초반 몇 달만 상한에 걸리고 4개월째부터는 상한 밑으로 내려오는 중간 소득자는 그 사이인 약 92%가 됩니다. 상한액이 낮은 초반 달일수록 고소득자가 손해를 보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급여가 어떻게 바뀌나?

6+6 특례는 6개월로 끝나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간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6개월째 450만원까지 받던 것과 비교하면 폭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므로, 육아휴직을 6개월보다 길게 계획한다면 7개월째 이후의 소득 감소를 미리 가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개선점은 2025년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이제는 특례 구간과 일반 구간 모두 매달 계산된 금액 전액이 휴직 중 바로 지급됩니다. 자금 흐름이 급여 지급 시점과 어긋나던 문제가 사라진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판단 순서

  1. 두 번째로 휴직을 시작할 부모의 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하라.
  2.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과 위 상한액표를 비교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라.
  3.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중 돌봄 공백과 합산액 크기를 함께 따져 방식을 정하라.
  4. 6개월 특례 종료 후 7개월째부터의 소득 감소분을 가계 계획에 반영하라.
  5.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지급액과 신청 서류를 확인하라.

부부 합산액과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표의 예시 소득이 아닌 실제 급여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직 이후 이직이나 연봉 재협상을 준비한다면 공백 기간을 반영한 균형 제안 연봉은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휴직 중 실수령액 감소가 대출 상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연봉 실수령액과 세금 가이드대출 상환 우선순위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근거·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만 충족하면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겨도 특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모가 꼭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번갈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수령액이 가장 커지는 시점은 두 사람이 같은 달에 휴직을 겹쳐 쓸 때입니다.
월 상한액은 왜 매달 다른가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참여할수록 유인이 커지도록 설계된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개월과 2개월은 250만원으로 같고, 3개월째부터 매달 50만원씩 상한이 올라 6개월째 450만원에 이릅니다.
7개월째부터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적용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2025년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이 금액도 휴직 중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기보다 상한의 영향을 덜 받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 220만원처럼 상한 이하인 경우 6개월 내내 임금 100%를 그대로 받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반대로 500만원처럼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상한에 걸려 소득대체율이 약 67%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하한액도 있나요?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부모 각자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